1월 3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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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by dreamlleek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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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월요일부터 코로나 백신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입니다.

 

7월 초 2차 접종이후 부스터 샷(3차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카페, 영화관 등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다중 시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접종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임박한 경우 3차 접종을 완료해야 방역 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의 경우 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방역패스의 효력이 생겼지만 3차 접종은 받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1월 3일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12세~17세는 제외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현재 12세~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에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3일 월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는 방역 패스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다만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10일 월요일부터는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확인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google play, App store, ONE store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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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cv.kdca.go.kr/menu.es?mid=a12501000000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쿠브는 디지털 증명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디지털 증명서를 QR 스캔을 통해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증 시스템 기능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성인 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인증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에는 접종차수, 백신 제조사, 접종일자가 표시됩니다.

2차 접종이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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