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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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by dreamlleek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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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기념일, 국경일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광복절은 2021년 올해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대체공휴일에 대해 관심이 많을텐데요.

우선 대체휴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대체휴일제는 광복절, 추석 등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겹치는 일수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현재 8년이 됐네요.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까지만 대체공휴일 보장이 의무화되어 있고, 그 이하는 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30인 이하의 기업 이하면 대표의 역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2022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29인 기업에도 대체공휴일이 보장이 의무화된다고 하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내년부터는 맘 편히 쉬실 수 있으리나 생각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보장이 되지 않고, 근무를 한다고 해도 휴일 근로수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을 혜택을 받는 기업의 직원이 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한다면 평소 받던 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은 8월 16일 월요일이에요.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이날은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 은행 및 금융기관, 학교 등은 문을 닫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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