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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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 정리

by dreamlleek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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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지원금은 영아 수당,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입니다.

 

◈ 영아 수당 (2022년에 신설된 수당)

 

- 대상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선정기준 :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지원

- 지급액 : 월 30만 원 현금지급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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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선정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 유아학비, 영아 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 불가

▷ 2022년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지급액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아동수당

 

-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 / 2021년까지는 만 7세 미만 ▶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

- 지급액 : 월 10만 원 현금지급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지급 중단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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