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 18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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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 18일 부터)

by dreamlleek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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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월요일, 내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또한 없어지게 됐습니다.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 같은 조정방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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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영시간 : 24시 ▶ 해제

* 사적모임 : 10인 ▶ 해제

* 행사.집회 : 299인 ▶ 해제

* 실내 취식 금지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실내 취식금지 ▶ 1주 간의 준비기간 이후 4월 25일(월) 해제

마스크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는 2주 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살펴본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영국과 일본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모두 해제한 상태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4월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가 끝나는 다음 달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될 경우 법적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 미부과로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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