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오늘은 2022년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작년 시급인 8,72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일급은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입니다.
월급은 1,914,440원으로 월 환산 기준시간인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2년의 시급은 9,160원인데요.
2012년 기준 딱 2배가 오른 금액입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시급이 인상을 했는데, 인상액이 가장 큰 구간은 2018년입니다.
2017년 6,470원에서 1,060원이 오른 7,530원이 2018년의 시급이네요.
인상률은 무려 16.4%입니다.
역대 최고 인상율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전년도에 비해 시급이 가장 많이 오른 해는 언제일까요?
바로 1991년입니다.
1990년 690원에서 1991년 820원으로 인상액은 130원, 인상률은 18.8%입니다.
이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회사)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려워 이 규정을 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한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에도 나와있듯이 다양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로 입력하여 조회된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di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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