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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무사사무실과 계약을 하게 되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수임동의를 해야 세무사사무실에서 사업자의 국세청 홈택스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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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눌러주세요.
3. 동의에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수임동의 완료가 되면 나의세무대리인조회 화면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아주 쉽게 세무사사무실 수임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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